수장탕 2018.08.07 18:06

2015년 11월 23일 입사자로 2018년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고 2015.12!2015.12.31까지 2개 지급

2016.1.1~2016.12.31 -15개 지급

2017.1.1~2017.12.31 - 15개 지급했습니다. 2018년도는 퇴사 예정이라 발생 안한다고 하니 2018.5월29일 법이 개정되었다고 11개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의 말이 맞나요? 개정법은 2017.5.20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혹시 제가 지금까지 연차 계산 자체를 잘못하고 있었나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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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9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존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이는 1년이 지난 뒤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뺀다는 내용이 삭제(2018년 5월 29일 시행)되었으므로

    요컨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한 해 11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입사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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