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금 2018.08.14 21:09

 아파트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개정된 유급연차휴가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해당하는 사원이 1년 내에 11일 중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나요? 회사측에서 문서상으로 남겨서 사용권고하고 안하면 남은 것은 그냥 없어지나요? 

(1년 후에 생기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날만큼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입사한 사원들이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불만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나요?

용역계약이라 1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겨서 재계약을 당연한 걸로 여기겠지만 어쨌든 올해 재계약을 했으니 전에 있던 사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용역이라도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니 해당이 안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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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61조에 명시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61조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년차에 한 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써 2년차부터는 같은 내용을 적용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직영으로 바뀌어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한 계속 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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