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현 2018.08.06 15:39

 저는 공단 내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지금 직장을 그만두려하는데 퇴직 통보를 얼마 전에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계약 상에는 퇴직통보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거 그저 3개월 계약에 말 없을시 1개월씩 연장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만둬야 다른 직장으로 옮길텐데 무조건 1달 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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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퇴사하시고자 하는 사직일을 최대한 앞당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되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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