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딕 2018.08.10 22:38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1월6일  입사하여 2016년 5월8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청구하려고  문의  하였는데

근무상황부와  출근부를   사진으로  요구하였는데  서류 유출은  안되니  방문하여  확인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

이런사항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고  현  시점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이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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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므로 현실적으로 80% 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사유발생일 이후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 청구하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2014년 1월 6일~2015년 1월 5일까지의 연차휴가 15개중 미사용수당(2016.1.5. 발생)
    2015년 1월 6일~2016년 1월 5일까지의 연차휴가 16개중 미사용수당(2017.1.5. 발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근무상황을 입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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