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8.08.02 15:05

직원분 중에서 16년도에 첫째아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18년03월이였고 다시 근무 복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하여 둘째 출산일에 맞춰 3개월 무급휴가를 신청한 후 연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한 상태이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서 근무복귀 하지 않고 본인이 자진 퇴사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은 몇번까지 신청 가능한건지 그리고 이럴경우 퇴직연금(DC형)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지급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손실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도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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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74조 제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이는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할 경우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 제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다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횟수와 상관 없이 사용자는 이를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데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2017.5.1~2018.4.30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금은 2017년의 경우 2017.1.1~4.30사이 임금총액을 4개월로 나눈 금액이 되며, 2018년의 경우 2018.5.1~12.31 사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8개월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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