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게살자 2018.08.03 19:34

논의 내용: 미수당 년차 갯수 및 처리 방안. 

입사년도: 2016년 2월.

퇴사년도: 2018년 7월 31일. 

근무일수: 2년 6개월. 

회사규모: 사장님 1인 + 상시 직원 3명. 회계처리는 다른 회사에서 대행함. 

외국계 반도체 회사의 기술지원을 대행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회사였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해당 반도체의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외국계 회사로부터 받는 커미션이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충분치 않아서, 사장님께서 회사를 정리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직원 3명은,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별로도 회사를 만들어서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1) 2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 년차는 몇개가 되는지요? 

질문 2) 사장님의 회사는, 7월 31일부로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으므로, 곧 폐업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께서 친절하신 

분으로, 직원의 퇴직금을  미지불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미사용 년차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7월 31일 전에, 직원에게 휴가를 소진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31일까지 관련된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메일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미사용 년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안 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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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의 내용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연차휴가를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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