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백호 2018.08.09 10:11

회사는 운영준비를 마치고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허가의 결정이 이루어지지않아 8개월 정도 교육등으로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운영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므로 휴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파트로 나누어 근무시는 100% 급여를 지급하고, 휴직기간은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 70%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3파트로 나누워서 이루어지므로 중간파트는 연속 2개월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직일 이전 1년 동안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 70%에 미달하는 임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아 이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총 8주 가량 휴업급여의 70% 미만으로 지급받게 되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휴업급여의 70%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연속해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급여의 70%에 미달되는 휴업수당액을 지급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 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월 급여액과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을 올려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수당 1 2018.08.21 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519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 1 2018.08.21 960
휴일·휴가 단시간 및 단기간 근로자 연월차 1 2018.08.21 200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8.21 146
고용보험 부모님 부양으로 이사시 실업 급여 대상 문의 1 2018.08.21 288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일괄지급시 임금기준 및 퇴직금 반영여부 1 2018.08.21 1165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비번일 근무 수당 계산문의 1 2018.08.21 657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14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법원판결로 2013년-2016년도 연차수당, 연장... 2018.08.20 280
휴일·휴가 ----- 2018.08.20 49
여성 여러가지 사항 문의 1 2018.08.20 154
휴일·휴가 병가휴직 1 2018.08.20 90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 1 2018.08.20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에 대해 1 2018.08.20 243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2018.08.20 2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8.20 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9 456
임금·퇴직금 명목상의 임원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지급 거부건 문의 1 2018.08.19 1217
Board Pagination Prev 1 ...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