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교부를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대표가 거부합니다.
연봉인상 된 첫 월급 명세를 보니
기본급을 확 줄이고 각종 수당으로 분배를 해놓았습니다(근로자 미동의).
연봉인상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적법인가요?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교부를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대표가 거부합니다.
연봉인상 된 첫 월급 명세를 보니
기본급을 확 줄이고 각종 수당으로 분배를 해놓았습니다(근로자 미동의).
연봉인상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적법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야간식대 기준 1 | 2018.08.08 | 1119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 2018.08.07 | 327 | |
근로계약 | 업무외 운전 강요 1 | 2018.08.07 | 425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 2018.08.07 | 880 | |
해고·징계 | 지시불이행 1 | 2018.08.07 | 1865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623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 2018.08.07 | 10456 | |
기타 |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 2018.08.07 | 1426 | |
근로계약 | 합병법인 고용승계거부 1 | 2018.08.07 | 47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1 | 2018.08.07 | 2434 | |
해고·징계 | 해고 가능한지 여부 1 | 2018.08.07 | 235 | |
근로시간 | 지주사 52시간 해당여부 1 | 2018.08.07 | 214 | |
임금·퇴직금 | 에어컨 설치 보조 업무, 부당해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미수령급... 1 | 2018.08.07 | 816 | |
휴일·휴가 |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 2018.08.07 | 1320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포함 여부 1 | 2018.08.07 | 894 | |
임금·퇴직금 |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 2018.08.07 | 2384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 2018.08.07 | 303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발생월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월 지급하면? 1 | 2018.08.07 | 5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각종 수당의 변동으로 인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 될 경우 이를 다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기존의 임금구성 항목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임금의 구성 항목 변경으로 전체적으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특정 수당액을 신설하더라도 기본급을 줄여 통상임금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변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시킨 연봉의 구성항목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연봉구성으로 복귀를 요청하시고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연봉의 변경을 계속 시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봉의 구성 변경등에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변경 내용을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다시 서명을 받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