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업 무 : 회사 내 헬프데스크
근무시간 : 20:30 ~ 06:30 (휴게시간 1시간, 격일 근무)
근무 형태 : 아침 퇴근 후 다음 날 저녁 출근
질문
1. 월 급여 산정식(최저임금 기준)
2. 급여 산정 시 주휴 수당 포함 여부
3. 연차 수당 산정 식(26개를 기준으로 산정 하는지 등)
4. 4대 보험 신고 시 주 소정 근로 시간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업 무 : 회사 내 헬프데스크
근무시간 : 20:30 ~ 06:30 (휴게시간 1시간, 격일 근무)
근무 형태 : 아침 퇴근 후 다음 날 저녁 출근
질문
1. 월 급여 산정식(최저임금 기준)
2. 급여 산정 시 주휴 수당 포함 여부
3. 연차 수당 산정 식(26개를 기준으로 산정 하는지 등)
4. 4대 보험 신고 시 주 소정 근로 시간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야간식대 기준 1 | 2018.08.08 | 1119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 2018.08.07 | 327 | |
근로계약 | 업무외 운전 강요 1 | 2018.08.07 | 425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 2018.08.07 | 880 | |
해고·징계 | 지시불이행 1 | 2018.08.07 | 1865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623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 2018.08.07 | 10456 | |
기타 |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 2018.08.07 | 1426 | |
근로계약 | 합병법인 고용승계거부 1 | 2018.08.07 | 47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1 | 2018.08.07 | 2434 | |
해고·징계 | 해고 가능한지 여부 1 | 2018.08.07 | 235 | |
근로시간 | 지주사 52시간 해당여부 1 | 2018.08.07 | 214 | |
임금·퇴직금 | 에어컨 설치 보조 업무, 부당해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미수령급... 1 | 2018.08.07 | 816 | |
휴일·휴가 |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 2018.08.07 | 1320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포함 여부 1 | 2018.08.07 | 897 | |
임금·퇴직금 |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 2018.08.07 | 2384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 2018.08.07 | 303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발생월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월 지급하면? 1 | 2018.08.07 | 5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의 어느 시간대에 위치하는지 알수 없으나 편의상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전제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후 8시 30분부터 익일 오전6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시간씩 발생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8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1>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근로시간
136.87시간- 1일 9시간×365일/12/2(교대)
■ 연장근로
7.60 시간- 1일 1시간×365/12/2×0.5배(연장근로 가산)
■ 야간근로
53.22시간- 1일 7시간×365/12/2×0.5배(야간근로 가산)
■ 주휴
27.31시간- 136.87시간/174시간×8시간×4.34주
따라서 위에서 산정된 근로시간수를 모두 더하면 136.87시간+ 7.60시간+53.22시간+ 27.31시간등 월 총 22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월 급여는 1,694,2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15일그리고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총 1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포함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 136.87시간을 4주로 나누어 34.21시간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