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zel 2018.08.01 07:30

 안녕하세요

저는 7월 중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기로 회사에 말하고 2018.8.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일부터 다녔기에 일년반이 되가는 상태이구요.

아직 연차가 5일 남아 있어 마지막 근무인8월에 쓰려고 하니 반차를 많이 사용하고 재택근무(주2,3회는 회사 출근)를 하고 있어서 5일 다 제공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사정때문에 7월에 반차 딱2번쓰고, 주로 혼자 하는 업무가 많았기에 재택근무(현재까지 재택근무 한지 일주일밖에안됨)도 가능하다고 한건 회사측이였는데 이러한 경우로 인해 남은 연차 사용이 불가피할 수 있는 건가요? 규모가 작은 회사는 남은 연차도 쓰기 어려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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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8.02 09:10작성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휴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 또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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