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지금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338조(이사의 보수) 에 따르려고 해도, 공공기관이어서 주주총회가 없습니다..)

최근 임원 한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회사에는 임원분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법령을 준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1.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1일치 평균임금*30*근속년수) 의 방식으로 지급 후, 

2.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에 있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보고

3. 나머지는 그냥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1.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 100만원

2.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50만원)은 퇴직금으로 지급(퇴직소득세)

3. 남은 50만원 만큼은 그냥 지급(근로소득세)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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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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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 임원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와 2 실제 업무의 독립성을 가지고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먼저 해당 임원이 임원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반 사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그 실질상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고유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상법상의 임원이 아니라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회사는 그러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상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그러나 해당 임원이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과 같이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보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의 규정(공공기관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회사의 결정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액과 지급방법을 정해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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