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kim 2018.08.07 09:48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주44시간 근무제 입니다.


1. 당월 발생된 연장근무 수당을 급여지급시 지급 하지 않고 다음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 해도 되는지?


2. 1월에 연장 5시간, 2월에 근무시간 5시간 미달로 차감 가능 한지?


관련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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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매월 한번은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의 댓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상용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한 후 도래하는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특정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결근을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번달에 발생한 임금을 이번달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익월 임금지급일에 결근과 상계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이는 위에 따라 임금 정기일 지급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임금을 과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써 익월에 공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26721
    선고일자 : 1995-12-21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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