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어무이 2018.08.07 18:35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두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올립니다

1.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체상의 문제란 원인이 애매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인데 손에 문제가 생겼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하기에는 좀 얘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손을 사용하지 않는 영업부로 부서이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이 거부하여서 부서이동도 못하고 현재 기존 업무

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산재신청도 하지 않고 회사에서는 도의적은 차원에서 기본적인 치료비는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강제로 부서이동을 시켰을 때 본인이 지시불이행을 하면 권고사직이 가능하진 궁금합니다.

2. 계약직으로 2년근무하다 정규직전환을 시켜주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업무의 특성상 일이 많을 때는 시간외 근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전환이 된 이후 시간외근무를 회사에서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현재는 정규 근무만 하는데

회사에서는 정규근무만으로는 생산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이나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시간외근무를 거절해도 회사에서는 그냥 계속 고용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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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인사이동은 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취업규칙등의 절차와 본인과의 협의절차가 있었는지도 정당성의 요건이 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에 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이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전합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으은 알 수 없으나 사전에 합의되었음에도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인한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
    사건번호 : 대법 94다19228
    선고일자 : 1995-02-10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때의 연장근로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한 후 거부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450
    회시일자 : 1990-01-1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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