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dotkwjoc 2018.07.30 02:05

사측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근무지, 해고, 손해배상등에 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되어 해당내용에 동의하고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사측에 내용삭제 또는 내용 변경을 근로자가 요구할수 있는지요?
사측이 삭제/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는 있는지요?
만약에 거부한다면 기존 변경전 계약서의 내용대로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4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의 요건이나 업무상 손해배상의 요건이 기존보다 강화되거나 신설 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새롭게 불이익 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강요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공사종료 후 타현장 입사시 계속근로여부 1 2018.08.06 2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준수 및 개인서류를 돌려주지않습니다. 1 2018.08.06 132
근로계약 프리랜서 퇴사 통보 얼마전에 해야하나요 1 2018.08.06 3199
고용보험 회사 계약이 정부 지원금때문에 계약직으로 된 경우 퇴직금 2 2018.08.06 411
해고·징계 징계해고후 복직에 따른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8.08.06 215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1 2018.08.06 189
임금·퇴직금 퇴사일 당일 사용예정이었던 연차의 경우 1 2018.08.05 1134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8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0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8.08.04 245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3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의 변경 및 근로외시간/ 취업규칙 등에 대한 질문 1 2018.08.03 1511
해고·징계 2틀일하고 해고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 1 2018.08.03 380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2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46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3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3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5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505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37
Board Pagination Prev 1 ...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