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비비(4조 교대형태)에서 전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비비를 부여하고 있는데, 혹시 전일근무에 비번을 사용했을 시 비번을 부여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도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전비비(4조 교대형태)에서 전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비비를 부여하고 있는데, 혹시 전일근무에 비번을 사용했을 시 비번을 부여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도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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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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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6 | 2018.08.16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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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간외수당 2 | 2018.08.14 | 219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 1 | 2018.08.14 | 469 | |
임금·퇴직금 |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 2018.08.14 | 5565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4 | 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교대근무의 패턴 및 비번일의 성격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