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감자 2018.08.06 22:32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방시설공단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수질을 담당하고 있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평일엔 오후17:30에 근무를 들어가서 다음날 오전9:30분에 퇴근을 하고

이후 비번을 부여받아 쉬고 있습니다(17:30~익일09:30 휴게시간1시간 포함 17시간근무입니다)

주말(토.일요일)은 휴게시간 포함 24시간을 근무하고 있구요


문제는 이번에 규정을 제정하면서 주휴일(일요일)을 주중에 쉬는날을 주휴일(일요일삭제)로 지정하게 했는데

위 근무시간을 보시면 양 이틀에 걸쳐 17시간 하고 비번인데 비번인 날을 주휴일로 정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비번인날인데 주휴일로 정해놓고 주말에 근무하면 평일로 되어 시간외수당을 줄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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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의 원칙은 '1주일에 평균 1회'라는 원칙하에서 노사는 자율적으로 주휴일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교대제근로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매주마다 특정일을(일요일 등) 지정하여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교대제근로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동시에 특정요일(일요일)에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마다 '1주일에 평균1회' 방식으로 규칙성을 갖고 주휴일을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24시간 휴식이 보장되는 휴일이 부여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시간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이 축소된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교섭을 통해 해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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