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bin 2018.07.26 09:57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산정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일부 근로자를 파견업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인원들의 급여를 본인 회사에서 일급으로 매일 퇴근시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일용직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에는 월에 고정금액을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견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6 17:09작성

     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도 회사에서 신고, 납부하고 있고, 임금도 회사에서 해당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마치 인력(유료직업)소개소에 직원을 소개받아 채용하고 해당 소개료를 매월 지급하는 형태와 유사해 보이는

     실정인바,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에서도 가능하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인력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불법파견의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46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3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3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5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505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3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03 1097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9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3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21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2018.08.02 1976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30
임금·퇴직금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2018.08.02 925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18.08.02 121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08.02 1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2018.08.01 61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08.01 2479
해고·징계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2018.08.01 2275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2018.08.01 5022
Board Pagination Prev 1 ...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