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라치 2018.07.27 15:27

출산/육아휴직을 다 채우지 못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기단축근무를 시행하게 되고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지방 출장이 몇건 있어 기존 급여 항목 외 출장수당 등이 붙어 실 수령액은 늘었습니다.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회사자정으로 육아휴직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복구함에 따라 급여인상 논의도 되고 있는데


급여 인상으로 인해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거라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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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31 13:29작성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사용은 두 가지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총 사용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아시겠지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은 통상 지급받던 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통상임금)과 육아기단축급여액의 합산액이 지급기준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전의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때 비교하는 금품은 단축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이므로 특별한 사유로 출장에 따른 출장비 등은 비교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근로시간단축으로 변경한 경우로 해당 급여지급기간동안 급여인상이 되는 경우에도

       위 내용과 같이 그 단축기간 동안 통상임금과 급여지급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급여지급이 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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