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딩 2018.08.02 18:13

시설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근무 (21시간 근로)를 하고 2일을 쉬는 근무 형태입니다.

한달에 10일근무하고 (210시간 근무)  있습니다.

당직 비번 휴무/ 당직 비번 휴무 /당직 비번 휴무/당직 비번 휴무/

이렇게 근무할 경우 3개월 탄력근무제가 가능한지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기준이   일반근로자처럼 20일 근무했을시 기준으로 하는지 (100% 기본급 적용)

아니면10일 근무이므로 50% 기본급과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부여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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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8.16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되며,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단위 단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에 64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52시간+12시간)

    단위기간 내 평균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래는 시간외근로가 발생한다고 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근로시간 21*365/12/3(교대주기)=212시간

    야간근로가산 8*365/12/3*0.5=40시간(야간에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주휴시간: 35시간

    연장근로가산 13*365/12/3*0.5=65시간

    위의 기준시간을 모두 더해서 월급여를 나누면 통상임금이 도출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시행된다면 연장근로가산은 제외되며,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는다면 주휴, 연장은 제외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시설당직이라면 감시단속적 업무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기법상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디디딩 2018.08.20 11:02작성

     위의 기준시간을 더하면 352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통상임금이 200만원/352시간으로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가산수당부분에서  야간수당은 40시간과 연장수당 65시간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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