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아 2018.07.23 18:42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며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달에는 주휴수당을 줬지만 그 이후 부터 주지 않고 계속 다음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합니다.

4대 보험도 요구 했지만 계속 가입해주지 않고 있어서 이번 달 까지 하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은 고용보험에 대해서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만 6개월치 밀렸는데 임금의 3할이 안되면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 할 수 없나요?

임금체불된 주휴수당을 받아 낸다면 주휴일이 인정이 되어 주 6일 일 한 것으로 계산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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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9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휴수당이 6개월간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6개월간 미지급된 주휴수당액이 매월 급여의 30% 이상이 될 경우 이직(사직)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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