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시급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월 급여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1,352,230원(209시간) / 월 근무장려금 (기본급 300%/12개월) / 근속수당 50,000원 / 직무수당 100,000원

 연장근로 계산시 월 20시간 일경우 적용시급을 7,530원(최저시급적용) x 20시간 x 1.5 = 225,900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급 1,352,230원 + 월근무장려금 338,057원 + 근속수당 50,000원 + 직무수당100,000원)/209시간 = 8,805원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8,805원 x 20시간 x 1.5 = 264,150원    /  차액 38,250원

그리고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는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정말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0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이나 근속수당그리고 직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며 별도의 재직자 요건(가령 월 15일 미만 출근시 생산장려수당 및 근속수당직무수당을 1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 없다면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일정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정기성과 일률성도 갖추었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수당과 근속수당그리고 직무수당을 포함하여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8.08.01 2176
임금·퇴직금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2018.08.01 1616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8.08.01 206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6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2018.07.31 1514
근로계약 못받았던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7.31 105
휴일·휴가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1 2018.07.31 18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2018.07.31 243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및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 2 2018.07.31 2142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8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거부, 월급 세부내역 변경(근로자 미동의) 1 2018.07.31 1620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나요? 1 2018.07.31 2161
근로계약 수습기간에는 다른회사 소속이다가 수습 종료 후 원래 채용된 회... 2 2018.07.31 319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2 2018.07.31 2918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경력인정에 관하여.. 2 2018.07.31 1425
기타 11개월 계약 반복 1 2018.07.31 1105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재계약 1 2018.07.31 221
기타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7.30 2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 2018.07.30 586
Board Pagination Prev 1 ...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