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0 2018.07.30 14:09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2016. 10 ~ 2018. 8

기본 주5일(8시간) 근무이며, 한달에 두번 정도 휴일근무를 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시 기본급과 주휴수당 외에 휴일근무수당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현재 일급제인데, 통상임금은 일급이 통상임금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휴일근무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8.03 09:35작성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원칙은

      - 퇴직전 3개월에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제반 금품의 합계를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며

        동 평균임금으로 1년이상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귀하가 2016.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근로한 일수가 예를 들어 690일 이라면

       위 1 평균임급 * 690/365 한 것이 퇴직금이 되는 것이며

      ( 여기 상단 메뉴의 자동계산을 참고하시면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음)

     -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1일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9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1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8.08.04 245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5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의 변경 및 근로외시간/ 취업규칙 등에 대한 질문 1 2018.08.03 1524
해고·징계 2틀일하고 해고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 1 2018.08.03 380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2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51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3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5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505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5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03 1099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9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4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21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2018.08.02 1981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41
Board Pagination Prev 1 ...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