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마젬마 2018.07.31 14:13

노조설립 준비중인데 설립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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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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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1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총회를 거치면 노동조합이 설립됩니다. 이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관청이 해당 사업장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통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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