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준비중인데 설립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노조설립 준비중인데 설립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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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 2018.08.04 | 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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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 2018.08.03 | 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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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총회를 거치면 노동조합이 설립됩니다. 이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관청이 해당 사업장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통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