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우포우 2018.07.31 14:54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교부를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대표가 거부합니다.

연봉인상 된 첫 월급 명세를 보니

기본급을 확 줄이고 각종 수당으로 분배를 해놓았습니다(근로자 미동의).

연봉인상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적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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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1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각종 수당의 변동으로 인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 될 경우 이를 다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기존의 임금구성 항목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임금의 구성 항목 변경으로 전체적으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특정 수당액을 신설하더라도 기본급을 줄여 통상임금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변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시킨 연봉의 구성항목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연봉구성으로 복귀를 요청하시고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연봉의 변경을 계속 시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봉의 구성 변경등에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변경 내용을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다시 서명을 받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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