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1개월 만근 전에 땡겨서 쓸 수 있나요?

18.06.25에 입사했는데 18.07.16에 휴가를 써도 된다 하셔서 썼거든요.


1. 이게 유급휴가 처리될 수 있을까요?

2. 그럴 수 없다면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로 처리될 수 있나요?

3. 생리휴가로 처리되어도 주휴수당 지급에는 문제 없나요?

4. 생리휴가로 처리되면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 1개월을 다시 세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당사자간 합의로 장래에 발생한 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여부를 확인하시고 불가능할 경우 생리휴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했을 경우 부여하므로 결근을 하지 않는 한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생리휴가를 포함한 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담당업무 1 2018.07.25 2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2018.07.25 100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5 254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와 일자리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4 2018.07.25 17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07.24 683
근로계약 재직 중 이직, 그로인한 퇴사수령이 안될경우? 또한 법적인 손해는? 1 2018.07.24 1299
기타 주휴수당 2 2018.07.24 268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8.07.24 20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약과 관련된 임금 소급관련문의 1 2018.07.24 313
근로계약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2018.07.24 2331
임금·퇴직금 포괄입금제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7.24 1043
임금·퇴직금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파견직입니다. 1 2018.07.24 1153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에 대한 문의 1 2018.07.24 15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계산법이맞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되는지요?? 1 2018.07.24 2852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방법 1 2018.07.24 1808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443
고용보험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퇴사 2 2018.07.23 119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구직급여 1 2018.07.23 157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2018.07.23 1168
Board Pagination Prev 1 ...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