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험과면접을 통해 모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분명 채용때 일요일고지가 전혀없었는데 일요일 근무하는 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일요일근무가 전혀 불가능하니 일요일 근무 안하는 지점으로 옮겨달라했는데 자리가없다는 식으로 퇴사하라는 늬앙스로 말씀하십니다.
채용기준 사전고지없는 일요일근무 위법아닌가요?
전 만약 퇴사시 신고 불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험과면접을 통해 모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분명 채용때 일요일고지가 전혀없었는데 일요일 근무하는 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일요일근무가 전혀 불가능하니 일요일 근무 안하는 지점으로 옮겨달라했는데 자리가없다는 식으로 퇴사하라는 늬앙스로 말씀하십니다.
채용기준 사전고지없는 일요일근무 위법아닌가요?
전 만약 퇴사시 신고 불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 2018.07.24 | 683 | |
근로계약 | 재직 중 이직, 그로인한 퇴사수령이 안될경우? 또한 법적인 손해는? 1 | 2018.07.24 | 1299 | |
기타 | 주휴수당 2 | 2018.07.24 | 268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1 | 2018.07.24 | 20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약과 관련된 임금 소급관련문의 1 | 2018.07.24 | 31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 2018.07.24 | 2331 | |
임금·퇴직금 | 포괄입금제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07.24 | 1040 | |
임금·퇴직금 |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파견직입니다. 1 | 2018.07.24 | 1153 | |
산업재해 |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 2018.07.24 | 12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18.07.24 | 159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 계산법이맞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되는지요?? 1 | 2018.07.24 | 285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방법 1 | 2018.07.24 | 1808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 2018.07.24 | 6441 | |
고용보험 |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퇴사 2 | 2018.07.23 | 119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과 구직급여 1 | 2018.07.23 | 157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 2018.07.23 | 1168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8.07.23 | 306 | |
임금·퇴직금 | 알바교육비 미지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 2018.07.23 | 7934 | |
임금·퇴직금 | 5일만 근무한 일용직 주휴수당 4 | 2018.07.23 | 9921 | |
기타 | 휴직 조항 | 2018.07.23 |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