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즈데이 2018.07.21 14:10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욕실 인테리어 천장 설치를 사장님과 둘이서 일을 9개월간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했으나 사장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넣어줘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찾아보던 중 해고예고수당 이란것을 알아서 받을 수 있나 확인하고자 글 남깁니다.

최근 1달동안 말도 안되는 트집을 계속 잡고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1년만 하고 독립할 생각에 참고 했었는대

어느 날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소리 치시길래 제가 어이없는 웃음을 지어 보이고 일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장님이 그걸 보시고 그만 두라고 하셧습니다.

저도 열받고 해서 알았다며 그만두고 나왔는대요.

이걸 증명해야 한다던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수당을 받기가 어렵나요?

그만 두라고 했을 때 이건 부정하다며 제가 말해야 했었나요?

저희 사장한테 욕먹어가며 일한게 억울해서라도 예고수당 타야 겠는대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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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1 15:00작성

     사장은 분명히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쉽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당사자 간 감정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구두해고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휴대폰 녹음이라도 있으면 좋은 입증자료가 되겠지요.

      - 우선 9개월 간 근로를 했으면 매월 지급받았던 급여수령 통장 내역을 기초로 귀하의 근로시간, 매월 근무일 수 등

        주변 자료를 준비하신 후, 상대방(사장)에게 다시한번 좋게 해고수당 지급을 요구해 보고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겠다고 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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