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 2018.07.21 22:4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피시방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예정인데 야간 수당등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피시방은 평일에는 4인 주말에는 5인이 근무하는 형태로 저는 주말 야간시간에 근무중입니다.

 1월에 일을 시작한 이후로 1~5월에는 23시~ 익일 09시까지, 5월부터는 22시~ 익일 0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받고 총 10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근무시간을 적용받아서 4주 근무시 602,400원 5주 근무시 753,000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다른 아르바이트에서는 항시 야간 수당을 받아왔던터라 급여가 맞게 산정이 되었는지, 상시 근무자가 일정하지 않은데 야간/일 8시간 이상 추가근로/주휴수당 산정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산정 받는다면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3 14:18작성

     귀하의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 주말 2일 2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의하면 주중에는 4인이 근무하는 관계로 월간 상시(평균) 근로자 주는 5인 미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주간 소정 근무시간(2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 * 20/40 = 4시간의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을 만근하였다면 4*4=16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2 2018.07.31 2921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경력인정에 관하여.. 2 2018.07.31 1425
기타 11개월 계약 반복 1 2018.07.31 1105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재계약 1 2018.07.31 221
기타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7.30 2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 2018.07.30 586
근로시간 일주일의 시작일이 언제인지요? 2 2018.07.30 9122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18.07.30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8.07.30 687
기타 일한만큼 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8.07.30 238
산업재해 징계해고시에도 산업재해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제척기간은 있... 4 2018.07.30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갱신 1 2018.07.30 823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7.30 280
근로계약 경력산정 호봉확정 문의드립니다. 1 2018.07.30 1069
임금·퇴직금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근무의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2 2018.07.29 3749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뀐 후 퇴직금 1 2018.07.28 4532
임금·퇴직금 비상근 고문 퇴직금 계산 1 2018.07.28 1596
임금·퇴직금 부당 징계 후 철회로 인한 임금 체불 사건 문의 1 2018.07.27 222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 휴직시.. 1 2018.07.27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