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원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현재 배우자는 외국에서 근무하고 잇는 상황이라 “외국에서 근무유학 하게된 배우자 동반” 조항으로 휴직을 신청했지만 동 규정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하여 휴직신청 거부되었습니다.
- 외국인은 제한한다는 특별 조건이 없는데도 그러한가?
- 휴직 거부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가능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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