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pburn128 2018.07.24 10:04

저희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변경하려고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다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때, 일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처야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 변경하고자 하는 인원은 3명이고, 2명은 9월 1일 입사일, 1명은 10월 13일 입사일 입니다. (입사일이 비슷하여 특별히 불리하다고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 수렴 결과, 변경하지 말고 퇴직 또는 퇴사 시점에 정산하기를 원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인데, 근로자들이 반대하면 바꿀 수 없는건가요?

만약, 바꾸지 못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회의방식을 통해 구두로만 의견을 들은 상태 입니다. 변경 여부에 체크하도록 하고, 간단한 의견서를 받아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변경 방법 및 절차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일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갯수로 추가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휴가로 받기보다 퇴사 및 퇴직 시점에 정산 받고 싶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반대하면 바꿀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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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하여 무조건 불이익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과 연동하여 불리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현 시점에서 입사일로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에 따라 불리함이 예상되는 만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왜냐하면 기존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9.1 입사자의 경우 퇴사일이 10.1 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연도 연차휴가 산정기간 1.1.~12.31 사이 기간을 재직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연차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산정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이 거부할 경우 시행할 수 없습니다. 기존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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