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방동 2018.07.30 17:03

일주일의 시작일이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 52시간과 휴일근무와 연관이있어서 휴일근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예를들어 2018년7월로 기준해서 여쭈어봅니다

한주의 시작일을 7월1일  일요일로 보아야 할지,  아님 7월2일 월요일로 보아야할지요?

주 4일 휴일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 한주의 시작일을 7월1일 일요일 로 보고 7월7일 ,7월8일 이틀연속 휴일근무를 해도 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을 시작점으로 하면  매주 휴일근무를 해야되니 ㅡㅠ ㅡ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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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31 16:38작성

    1주의 시작을 언제로 정할 지는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시작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 지는 근로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상담소 2018.08.1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 간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혹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달력상 7일을 1주간이라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주휴수당등의 부여 문제를 두고 귀하의 사업장에서 1주의 시작일을 두고 다툴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특성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7일을 1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1주의 개념에 대한 경우라면 이는 전체 근로자의 통일적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이니 만큼 근로계약 혹은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에 따라 종합적으로 1주의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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