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lhc 2023.05.27 20:38

안녕하세요. 50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해도 될까요?

 

1. 직장 내 관리부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및 비품 관리를 다른 부서에 떠넘기면서 정리한 결과만 넘기라고

매해 년 마다 10년 넘게 요구 하고 있습니다. 부서 내 유동인원는 있는데 말입니다.

컴퓨터도 30대 안팎 얼마 안됩니다.

회사 돈으로 사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직무 유기 및 근무 태만 아닌가요?

해답도 없고 작성 양식도 없습니다. 공식화도 없는데다 너네 팀장하고 협의했고 요청을 했으니까 너희는 따라야 된다

라는게 참 짜증납니다.

 

2. 사장님의 손주 돌(첫 생일)이라고 축의금을 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자녀분이라 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데

손주 생일이라고 사원 대리할 것 없이 돈을 내라니요?.... 이것은 좀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오래 근속하신 분들은 예의 상 축하드린다고 돈을 냈겠죠?

그런대 다른 직원들은 사장님의 자녀분의 얼굴도 모릅니다. 한국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잔치도 안합니다.

그래서 관리직급만 돈을 걷어서 냈는데 돈이 모자르 다고 팀장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돈 내는 거는 자율적으로 이 다라고 했는데.... 모두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들 미안하지만 다들 돈 주고 축하해 드리자 말하면서 설득이라고 했으면

" 그나마 이 사람도 회사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러는 거겠지?" 라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우리한테 돈을 주시는 분인데 눈치 것 행동해야지 나중에 저의 손주가 태어나서 돌이 다가와도 돈 안 줄거죠?"

성질을 내며 말을 합니다.
일 시키게 해줬는데 눈치 것 해라. 이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회사가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해 놓고는 이런 갑질는 아니라고 봅니다.

 

3. 회사의 공간 확장 목적으로 전문공사인원 을 불러 임금을 주고 공사할 생각은 안하고

회사내 공사 및 보수 전문 직원이 없는데  공사와 무관한 직원을 불러 돈을 아껴 회사를 가꾼다는 목적으로

인테리어작업, 샌드위치 판넬 작업, 그라인더작업, 고속절단기작업 ,

3m 정도 의 고층 작업등 위험 작업을 수시로 지시합니다.  

생산현장이 아닌 회사내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물경력으로 시간지나는 것도 걱정되고

위험한일 하다가 심하게 다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팀장은 "위"에서 지시하니 그냥 하라는 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부여 받은 일이 아닌 다른 잡무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갑질이 아닌가요?

 

4. 회사내 휴식공간이 새로 생겼는데 사무실 바로 옆입니다. 휴식공간에는 큰소리가 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업무 중에 휴식공간의 방음이 너무 안되어 사무실에서 횡간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업무에 너무 집중이 안됩니다.

불편사항에 휴게실 생긴것은 좋다하지만 극단적인걸 원하지 않으므로 방음벽을 시공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방치 및 무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소음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갑질인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서별 업무분장의 경우 부서별 협의를 거쳐서 이뤄졌다면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경조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돈을 걷는 것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돈을 내도록 강요하거나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질책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질문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자의 업무 내용, 새롭게 부여된 업무가 기존의 업무와 연관성 내지는 회사측에 그러한 업무를 부여하게 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반적으로 회사 내 소음이 심하다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719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98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707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334
임금·퇴직금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2023.06.16 403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2023.06.16 413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977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33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0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432
휴일·휴가 병가 문의 1 2023.06.15 1543
근로계약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116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89
기타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2023.06.15 1331
비정규직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2023.06.15 178
기타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2023.06.15 1493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52
휴일·휴가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2023.06.14 952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378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56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