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8일
산재 발생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았는데
아마 11월 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재해자가 말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는 돈이 안나가고 산재에서 지급될 건데
5월~11월분까지 산재에서 다 지급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재해자한테 매달 지급 되겠죠?
그리고 5월분은 회사에서 1일~17일분만 지급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18일
산재 발생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았는데
아마 11월 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재해자가 말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는 돈이 안나가고 산재에서 지급될 건데
5월~11월분까지 산재에서 다 지급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재해자한테 매달 지급 되겠죠?
그리고 5월분은 회사에서 1일~17일분만 지급 예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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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 2023.06.16 | 1719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98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707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334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03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1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9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32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02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432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543 | |
근로계약 |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116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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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