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너구리 2023.06.09 13:53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 2022년 10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10월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근무중입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법상, 시간외근로 1시간 발생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는 이에 대한 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되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공무직 전환 후에는 임금협약 및 보상근무제에 따라 시간외 근로시간 1시간 발생시, 1시간의 대체휴가를 지급하고, 보상받지 못한 잔여시간(0.5)에 대해서는 축적이 되어 월 25시간을 초과할때 지급된다고 회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시간외 근로시간 25시간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약서나 연봉규정, 근로계약서에는 이 시간외 근로시간 25시간에 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무직 전환이 되면서 책정된 제 연봉에 월 시간외근로시간 25시간이 포함되지 않게 연봉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계약직 때 연봉은 \47,124,408 이고, 2023년 공무직 연봉은 \47,759,088 입니다. 60만원 정도의 차이는 2022년 책정된 임금인상분 0.8% 가 적용되어진 것이며, 월 25시간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자와 수차례 면담을 시도했지만, 회사는 월 25시간에 대한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된걸로 본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업무 특성상, 한달에 5~15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로시간이 발생하는 터라 현재까지는 초과근무를 하면 그 시간만큼만 대체휴가를 부여받고 잔여 보상받아야 할 0.5시간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임금에 대한 부당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분께서는 어떠한 의견이 갖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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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협약이나 취업규칙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가산수당까지 감안하여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1시간은 휴가로 대체하되 0.5시간은 축적하여 지급한다는 것인데 25시간이 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사실상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사용자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알 수 없으나 임금협약 등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해당 내용을 건의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셔서 문제해결을 도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거나 위의 약정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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