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iris81 2023.06.09 14:17

 

지급받은 퇴직금이 계산한것과 상이하여 질문드립니다.

 

22년 3월 29일 - 23년 5월 31일까지 근무.

주5일 8시간근무. 직전 3개월 임금이

3월 기본급 1,462,240 주휴수당 307,840

4월 기본급 1,308,320 주휴수당 384,800

5월 기본급 1,678,690 주휴수당 307,840

잔여연차 5일수당을 포함하여

2,284,466원을 IRP계좌로 지급받음(DB형)

 

연차수당을 대략적으로 빼고 200만원을 퇴직금으로 봤을때,

 근무한 429일로 나누면 1일치 평균임금이 4만원대가 됩니다.

당연히 통상임금이 많을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저의 퇴직금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것이  DB형퇴직연금으로 받은 경우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DC형은 적립형이라 불가하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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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구성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귀하의 임금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확인한 뒤 8시간을 곱하여 일급 통상임금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는 월급제가 아니므로 209시간으로 나누면 매월 통상임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급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명세서등에 근거해서 시급을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 한 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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