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ksnshsiwj 2023.06.09 18:01

4조3교대 근무지 입니다.

6일 근무 후 2일 휴일 로테이션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고 기본급은 하루 8시간 근무X5일 이여서 209시간 측정입니다.

근무 특성상 한주에 6일 일하는 주가 발생되는데

이때 40시간 초과분 8시간에 관해서는 특근수당 지급중입니다.

궁금한건 한 주 6일 일할때 하루를 쉬게 되는경우는 연차로 보는건가요? 연차 사용 없는 무급휴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정리하면 월~토 근무중 평일 또는 토요일 하루 휴식을 원할경우 연차 사용인지 그냥 무급휴무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평일에 쉬는것과 마지막 근무인 토요일에 따라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Ex .월-토 근무중 월-금 휴무시는 연차이나 토요일 휴무는 아니다 이런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근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특근, 즉 연장근로로 본다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실시되는 연장근로일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고자 할 때는 연차휴가 사용을 통해 휴무할 수 있겠으나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라고 본다면 이 날은 당사자 중 일방이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일주일의 기준은 반드시 월~일이 아니고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월~토, 월~금 등 소정근로일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작업 시간 전 체조 2023.06.20 374
임금·퇴직금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2023.06.20 158
임금·퇴직금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2023.06.19 9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76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681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229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266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17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667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286
임금·퇴직금 물량 도급직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3.06.17 311
임금·퇴직금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6.16 212
기타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2023.06.16 152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604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375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729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0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728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334
임금·퇴직금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2023.06.16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