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로당수 2023.06.12 09:15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이 2020년 12월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가 전임자들에게 이미 2019년 4월부터 전임자급여를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이 불법이었구요.

 

이를 4년이나 지난 지금와서야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신고할 수 있는 조건(법 개정 이전부터 전임자급여지급)에 충족되는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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