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대부분 사무직이고,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듣기로는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의무라면 사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 대부분 사무직이고,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듣기로는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의무라면 사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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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 2023.06.23 | 1606 | |
임금·퇴직금 |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 2023.06.23 | 4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738 | |
직장갑질 |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 2023.06.23 | 42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 2023.06.23 | 305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172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09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29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3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15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493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58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29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76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84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197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 중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건강진단기관은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송부합니다.
2) 이를 받은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32조 제 4항에 따라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 단추그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 제 363호 시행령 별지 제 86호서식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