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까지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요일~목요일은 4일 8시간 근무
일요일은 월에 하루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 근무하면
기본 48 * 4.345
야간 35 *0.5
휴일근로 2* 1.5* 4.345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까지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요일~목요일은 4일 8시간 근무
일요일은 월에 하루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 근무하면
기본 48 * 4.345
야간 35 *0.5
휴일근로 2* 1.5* 4.345
이렇게 해도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위로금청구금액 1 | 2023.06.25 | 1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6.25 | 204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 2023.06.23 | 1610 | |
임금·퇴직금 |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 2023.06.23 | 4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738 | |
직장갑질 |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 2023.06.23 | 42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 2023.06.23 | 305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172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09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29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3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15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493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58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29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76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밤 9시 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7시간은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근로 1일 8시간*주 4일*4.34주= 약 139시간+ 야간가산 1일 7시간*주 4일*4.34주*0.5배=약 61시간, 주휴 1주 6.3시간(월 138/174*8)*4.34주=약 28시간에 일요일 8시간+야간가산3.5시간등 11.5시간을 더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은 239.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