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아이맘 2023.06.16 17:30

안녕하세요

7년차 사무직으로 4대보험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2023년 6월 현재시점으로 회사건물이 경매접수되어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급여연체는 되지않는데 경매 진행을 막을수는 없어보입니다.

그렇다고 1인근로 사업장이라 당장 그만둘수도 없는데 퇴직금일부라도 경매를 통해서 받고 싶어서요

6월말일자로 퇴사신청 정산후 7월1일자로 재입사하는걸로 해도 될까요

퇴사처리하고 고용노동부가서 접수후 퇴직금을 경매배당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 회사를 그만둘수도 없고 퇴직금 3년치라도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이 방법밖에 생각이 안나서요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우선 여기에 상담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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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 건물이 경매 처리 되는 과정에서 귀하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통해 경매에 따른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체불액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신청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경매개시전 해당 과정을 거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여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불가능할 경우 체당금신청등을 고려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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