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사 2023.06.20 15:16

5월2일 화요일 입사 입니다

5월1일 월요일 부터 근무하지 않아 첫주 주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일이니 2일(화요일) 부터 출근하여 5월5일은 어린이날 휴무

2일(화요일3일(수요일)4일(목요일)까지 출근 하였으면 : 5일(금요일-어린이날 휴무)  

1주 만근을 하였으므로 주차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9:14작성

    노동OK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중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예:1주 화요일 입사~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일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한 주의 다음주(2주차)까지 계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1주 화요일 입사~2주 월요일까지 근무시)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다음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휴일(일요일)의 부여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사한 1주의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의 월요일까지 5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법률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입사일의 요일(화요일)을 기산일로 1주(7일/ 화요일~월요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여부를 따져 퇴직하는 주에 비록 주중 퇴직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중 입사자의 경우 주중입사일로부터 그 주의 소정근로일 마지막 날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정보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251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516
산업재해 산재신청 중 or 병가기간중 강제 부서이동 제지 가능할까요? 2023.06.27 36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시 1 2023.06.27 345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73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913
휴일·휴가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2023.06.27 1577
임금·퇴직금 알바비 계산 1 2023.06.27 308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2023.06.27 1104
고용보험 단축근무로 인한 퇴사 1 2023.06.27 366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528
기타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2023.06.27 4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관련 문의.(편법) 2023.06.27 1043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문의 2023.06.26 26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2023.06.26 30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23.06.26 927
해고·징계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06.26 524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81
해고·징계 해고 관련 2023.06.26 129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6.26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