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 화요일 입사 입니다
5월1일 월요일 부터 근무하지 않아 첫주 주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일이니 2일(화요일) 부터 출근하여 5월5일은 어린이날 휴무
2일(화요일3일(수요일)4일(목요일)까지 출근 하였으면 : 5일(금요일-어린이날 휴무)
1주 만근을 하였으므로 주차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5월2일 화요일 입사 입니다
5월1일 월요일 부터 근무하지 않아 첫주 주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일이니 2일(화요일) 부터 출근하여 5월5일은 어린이날 휴무
2일(화요일3일(수요일)4일(목요일)까지 출근 하였으면 : 5일(금요일-어린이날 휴무)
1주 만근을 하였으므로 주차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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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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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 2023.06.27 | 1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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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중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예:1주 화요일 입사~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일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한 주의 다음주(2주차)까지 계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1주 화요일 입사~2주 월요일까지 근무시)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다음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휴일(일요일)의 부여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사한 1주의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의 월요일까지 5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법률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입사일의 요일(화요일)을 기산일로 1주(7일/ 화요일~월요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여부를 따져 퇴직하는 주에 비록 주중 퇴직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중 입사자의 경우 주중입사일로부터 그 주의 소정근로일 마지막 날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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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