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2018.07.19 16:04

안녕하세요~ 식단에 일하고 있는 여성자가 (사대보험 있음)

1.수술 이내로 병가를 쓰면, 고용자 측에 따로 수술 관련 부담이 있나요?

2.개인적인 병가로 무급이니까 직장건강보험 사용할 수 있죠?

3.마냑 고용자는 병가 너무 긴 이유로 토사 하라고 그래면 퇴사 처리 기간 얼마 정도 걸리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당연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할 수 있고,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5 254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와 일자리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4 2018.07.25 176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07.24 689
근로계약 재직 중 이직, 그로인한 퇴사수령이 안될경우? 또한 법적인 손해는? 1 2018.07.24 1299
기타 주휴수당 2 2018.07.24 268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8.07.24 20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약과 관련된 임금 소급관련문의 1 2018.07.24 318
근로계약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2018.07.24 2338
임금·퇴직금 포괄입금제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7.24 1043
임금·퇴직금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파견직입니다. 1 2018.07.24 1153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에 대한 문의 1 2018.07.24 15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계산법이맞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되는지요?? 1 2018.07.24 2854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방법 1 2018.07.24 181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470
고용보험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퇴사 2 2018.07.23 119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구직급여 1 2018.07.23 157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2018.07.23 1177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8.07.23 308
임금·퇴직금 알바교육비 미지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7.23 7951
Board Pagination Prev 1 ...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