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총9시간중 8시간 근무시간이고 1시간 식사시간입니다. 월급자입니다.
그런데 작업상황상 근무시간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지시상 22시 근무시작으로 새벽4시 퇴근입니다.(근무시간이 6시간입니다)
야간수당은 1.5배라 하는데 계산법이 맞는지요?
22시 근무시작이면 몇시에 끝나는것이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총9시간중 8시간 근무시간이고 1시간 식사시간입니다. 월급자입니다.
그런데 작업상황상 근무시간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지시상 22시 근무시작으로 새벽4시 퇴근입니다.(근무시간이 6시간입니다)
야간수당은 1.5배라 하는데 계산법이 맞는지요?
22시 근무시작이면 몇시에 끝나는것이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에어컨 설치 보조 업무, 부당해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미수령급... 1 | 2018.08.07 | 846 | |
휴일·휴가 |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 2018.08.07 | 1354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포함 여부 1 | 2018.08.07 | 901 | |
임금·퇴직금 |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 2018.08.07 | 2406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 2018.08.07 | 3038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발생월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월 지급하면? 1 | 2018.08.07 | 572 | |
휴일·휴가 |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 2018.08.07 | 8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년수로 계산이되나요? 1 | 2018.08.06 | 741 | |
근로시간 | 비번인 날을 주휴일로 회사가 정한다면 합당한건지.... 1 | 2018.08.06 | 25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 2018.08.06 | 701 | |
임금·퇴직금 | 산학협력 인턴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문제 1 | 2018.08.06 | 1052 | |
근로계약 | 공사종료 후 타현장 입사시 계속근로여부 1 | 2018.08.06 | 24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준수 및 개인서류를 돌려주지않습니다. 1 | 2018.08.06 | 132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퇴사 통보 얼마전에 해야하나요 1 | 2018.08.06 | 3329 | |
고용보험 | 회사 계약이 정부 지원금때문에 계약직으로 된 경우 퇴직금 2 | 2018.08.06 | 413 | |
해고·징계 | 징계해고후 복직에 따른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1 | 2018.08.06 | 221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1 | 2018.08.06 | 189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당일 사용예정이었던 연차의 경우 1 | 2018.08.05 | 1149 | |
휴일·휴가 |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 2018.08.04 | 9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밤 10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4시에 근로를 종료 할 경우 총 6시간의 근무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시간 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조치한 후 5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5.5시간을 일하더라도 여기에 1.5배가 가산되어 8시간+15분에 대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6시간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근로제공시간을 야간시간대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