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2 2018.07.16 09:32

얼마전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었고 일주일 일하고 카톡으로 회사와 잘 안맞는거 같다며 글을 남기고 출근을 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일부러 안한건 아니고 저의 회사 구조상 여러가지 법인이 있어 어디 법인으로 할지 정해지면 작성을 하겠다고 그 직원한테 몇번 공지를 했고 그 직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톡으로만 얘기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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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충분히 무단퇴사로 인한 당혹감은 공감할 수 있으나 채용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구두 상의 계약도 유효하므로 합의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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