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용 2018.07.16 09:53

날씨가 무척 더워졌네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일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 다음 -

1. 현황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10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무일인 일요일에 일직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직은 단순 경비업무, 전화응대, 비상대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직 시간은 09:00에서 17:00까지이며 일직 수당은 일괄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일직과 관련한 대체휴무 지정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유급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사용촉진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

 가. 유무급휴무일에 일직을 서는 경우 일직수당 이외에 대체휴무일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나. 지정된 연차사용촉진일에 일직을 서는 경우 일직수당을 지급하고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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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 일/숙직 근로의 경우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근로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로 보아야하나, 전형적인 일직 근로의 경우(문서수발, 전화수수, 돌발상황 대기 등)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의 금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휴일, 연장, 야근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ㆍ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일ㆍ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ㆍ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

    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소위 연차사용촉진일임에도 출근하여 일직을 섰다면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정된 휴가일임에도 근로자가 출근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제공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셔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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