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s7602 2018.07.16 10:11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7년 4월1일~2008년도 7월 31일까지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태백미래학교의 보건교사로써 근무하였습니다.

2007년 4월1일~2008년 2월 29일까지는 기간제교사였고, 2008년 3월1일~2008년7월31일까지는 사립학교정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할 때 학교측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판결을 받을려고 했는데, 바쁘게 살아오면서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시효가 끝난것인가요?

소송제기해도 아무런 득이 없는 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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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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