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bird 2018.07.16 12:51

안녕하세요.

16년 10월 정도에 제 과실 0%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3주 진단받고 입원해서 치료 하다가 머리와 귀가 이상해서 대학병원에 진단 받았고 이명치료를 받았습니다.

17년 2월에 해외 장기 파견을 나가게되어 18년 2월에 복귀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장기요양이 6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6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 내규에 따라 휴직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하려다가 상담 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내렸습니다. 여러 사항이 있어 내용이 깁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산재 보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휴직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본인들이 산재 신청을 하겠다는 소리도 하구요..;

적자면 끝도 없지만...최초 사고시에는 제 과실률이 0%이므로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산재신청 안하면 휴직 급여를 줄수 없다고 나오는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제가 안되는 상황이면 깨끗이 포기하겠는데...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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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해명 2018.07.18 14:50작성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법에 따라 근로자가 보상을 받았거나 혹은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 사유에 대해 사업주는 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추정하기에 업무상 출장 중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고, 음주나 개인적 행위를 목적으로 통상의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가 인정될 것이므로 

    위 산재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와 중복되는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휴업보상을 받아야 하고, 치료 역시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휴직 6개월을 하였고 정확한 진단명은 알수 없으나 초기진단 3주 진단이면 근로복지공단이 6개월 전부를 휴업급여 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추가로 발생된 이명은 재해경위와 일치하는 외상 외에 혈행장애 등 다양한 발병원인이 존재하고 , 이명은 주관적 증상으로 타각적 검사 방법이 존재 하지 않아 외상으로 인한 명확한 뇌신경의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나 혹은 난청과 동반되는 이명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산재 승인상병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병입니다

    또한, 인정되더라도 이명이나 난청과 같은 귀의질환(또는 안과나 치과질환등)은 요양과 취업의 병행이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치료받은 기간 전부가 휴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입원일자와 실통원일수 외에는 휴업급여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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