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a 2018.07.16 14:34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며, 출산 예정일은 2019.02.10 입니다. 현 회사의 계약 종료일은 2019.02.28일인데요.... 제가 알아보니 출산휴가를 출산 전44일, 출산 후45일사용 할수 있다고 해서요...

이경우 출산 전 휴가는 2018.12.27 ~ 2019.02.09 (45일)

           출산 일   2019.02.10

          출산 후 휴가는 2019.02.11 ~ 2019.02.28 (18일) 이 될것 같습니다.

계약 종료일 전 까지 출산 후 휴가가 18일밖에는 확보되지 않는데요....이럴경우에도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하고, 급여도 받을수있는 건가요??

그리고 현 회사에서는 매년 설에는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제가 출산 휴가 중에 설날이 껴있어서요...이럴경우 상여금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74조, 고용보험법 76조에 따라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사용자가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한 일수는 30일을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90일 또는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여성고용팀-2059)

    출산전후휴가의 임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하면 ④ ~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부정기적인 '격려금, 성과급'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격려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임금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55
기타 근무조건변화가 실업급여에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2018.07.21 780
기타 불법파견관련 1 2018.07.21 142
임금·퇴직금 야간/주휴수당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7.21 53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29
휴일·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2018.07.21 40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신청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7.21 361
최저임금 물어볼게 너무 많습니다. 4 2018.07.21 198
근로계약 퇴사를 하고싶은데 인수인계가 걸립니다 1 2018.07.21 471
노동조합 조합원의 해택범위 1 2018.07.21 279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21 249
근로계약 사직 시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에 포함된 조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7.21 1345
근로계약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07.21 5456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7.20 148
임금·퇴직금 유급휴일과 성과금 1 2018.07.20 157
기타 법인회사 직원 대출문의 입니다. 2018.07.20 1973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인지 봐주세요~ 3 2018.07.20 5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문의 1 2018.07.20 204
고용보험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20 730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문제 4 2018.07.19 2207
Board Pagination Prev 1 ...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