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3886 2018.07.16 16:49

저가 근무하는 직종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제가 경비용역업체에 2016.07.01입사하여 2018.07.01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고 2017년 7월경에 1년분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산정시 2017년도에 받은 연차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경비용역업체에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저는 2016.07.01~2017.07.01까지, 2017.07.01~2018.07.01까지 근로계약서를 2회

작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은 2018.07.01퇴사 기준으로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매년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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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전년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출근율에 의해 2017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만큼의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
    고용평등정책과-885, 2010-05-25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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