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은 9시 ~ 18시 점심시간은 12시~13시 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1박2일 캠프(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요일 9시에 출근하였고 퇴근은 수요일 오후 1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요일 22시 종료였지만
업무특성상 화요일 22시~24시 수요일 00시 ~ 06시까지도 잠을 잘못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휴가는 얼마나 지급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은 9시 ~ 18시 점심시간은 12시~13시 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1박2일 캠프(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요일 9시에 출근하였고 퇴근은 수요일 오후 1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요일 22시 종료였지만
업무특성상 화요일 22시~24시 수요일 00시 ~ 06시까지도 잠을 잘못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휴가는 얼마나 지급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8.07.30 | 280 | |
근로계약 | 경력산정 호봉확정 문의드립니다. 1 | 2018.07.30 | 1074 | |
임금·퇴직금 |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근무의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2 | 2018.07.29 | 3767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바뀐 후 퇴직금 1 | 2018.07.28 | 4555 | |
임금·퇴직금 | 비상근 고문 퇴직금 계산 1 | 2018.07.28 | 1602 | |
임금·퇴직금 | 부당 징계 후 철회로 인한 임금 체불 사건 문의 1 | 2018.07.27 | 223 | |
여성 | 출산휴가및 육아 휴직시.. 1 | 2018.07.27 | 6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 | 2018.07.27 | 313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수급 자격요건 문의 1 | 2018.07.27 | 12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처리 2 | 2018.07.27 | 39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외주용역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1 | 2018.07.27 | 814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8.07.27 | 343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 2018.07.26 | 360 | |
근로시간 | 교육으로 인한 조기출근 후 중간 남는 시간 잔업시간 인정 여부 1 | 2018.07.26 | 351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간계산 1 | 2018.07.26 | 23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 2018.07.26 | 541 | |
휴일·휴가 |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2 | 2018.07.26 | 819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2 | 2018.07.26 | 302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및 연차 유급휴가에서 여름휴가등 사용일수 ... 2 | 2018.07.26 | 990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 2018.07.26 | 653 |